품질·성능·보안 · 공식 문서
모바일 팝업 검색 불이익, 괜찮은 팝업 판단 기준
구글은 본문을 가리는 팝업과 전면 광고가 검색엔진의 콘텐츠 이해를 어렵게 해 검색 성과가 나빠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쿠키 동의·연령 확인 같은 법적 의무 창, 비공개 콘텐츠의 로그인 창, 화면 일부만 쓰는 배너는 괜찮은 쪽으로 분류했습니다.
휴대전화로 검색해 들어온 사람에게 첫 화면은 좁습니다. 그 화면을 팝업이 덮으면 방문자도, 검색엔진도 본문에 늦게 닿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팝업이 문제는 아닙니다. 구글 문서가 문제로 본 팝업과 괜찮다고 본 팝업은 모양과 이유로 갈립니다.
발견 01
구글은 방해가 되는 팝업이 콘텐츠 이해를 어렵게 해 검색 성과가 나빠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Intrusive dialogs and interstitials make it hard for Google and other search engines to understand your content, which may lead to poor search performance.
방해가 되는 대화상자와 전면 광고는 구글과 다른 검색엔진이 콘텐츠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검색 성과가 나빠질 수 있다.
별도의 「팝업 점수」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은 페이지 경험에 단일 신호가 없다고 적었고, 팝업은 자체 점검 질문 가운데 하나로 올려 두었습니다.
같은 문서는 코어 웹 바이탈 말고 다른 페이지 경험 요소가 순위를 직접 올리지는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팝업을 고치는 이득은 방문자가 본문에 바로 닿는 데 있습니다.
| 문서 | 원문 |
|---|---|
| 페이지 경험 자체 점검 질문 | Do your pages avoid using intrusive interstitials?화면을 가리는 전면 광고·팝업을 쓰지 않는가? |
| 페이지 경험과 순위 | There is no single signal. Beyond Core Web Vitals, other page experience aspects don't directly help your website rank higher in search results. However, they can make your website more satisfying to use, which is generally aligned with what our ranking systems seek to reward.페이지 경험이라는 단일 신호는 없다. 코어 웹 바이탈 말고 다른 페이지 경험 요소는 순위를 직접 올려 주지 않는다. 다만 사이트를 더 만족스럽게 쓰게 해 주고, 이는 순위 시스템이 보상하려는 방향과 대체로 맞는다. |
| 평가 단위 | Our core ranking systems generally evaluate content on a page-specific basis, including when understanding aspects related to page experience.구글의 핵심 순위 시스템은 페이지 경험 측면을 이해할 때를 포함해 대체로 페이지 단위로 콘텐츠를 평가한다. |
발견 02
구글 문서로 가르면 문제 되는 팝업은 4가지, 괜찮은 팝업은 3가지입니다
| 팝업 모양 | 흔한 예 | 판단 | 공식 문서 원문 |
|---|---|---|---|
| 들어오자마자, 또는 읽는 중에 본문을 덮는 팝업 | 첫 화면 쿠폰 팝업, 스크롤 중간에 뜨는 상담 신청 창 | 문제 | Showing a popup that covers the main content, either immediately after the user navigates to a page from the search results, or while they are looking through the page.검색 결과에서 들어오자마자, 또는 페이지를 읽는 도중에 본문을 덮는 팝업을 띄우는 것. |
| 닫아야 본문이 보이는 전면 광고 | 앱 설치 권유 전면 화면, 뉴스레터 가입 전면 화면 | 문제 | Displaying a standalone interstitial that the user has to dismiss before accessing the main content.사용자가 닫아야만 본문에 닿는 단독 전면 광고를 보여 주는 것. |
| 첫 화면을 전면 광고처럼 채우고 본문은 아래로 미룬 배치 | 첫 화면 전체가 이벤트 이미지이고 본문은 스크롤 아래 | 문제 | Using a layout where the above-the-fold portion of the page appears similar to a standalone interstitial, but the original content has been inlined underneath the fold.첫 화면 부분을 단독 전면 광고처럼 꾸미고 원래 콘텐츠는 그 아래에 넣은 배치. |
| 동의·입력을 받으려고 별도 페이지로 리디렉션 | 모든 URL을 안내 페이지 하나로 보낸 뒤 확인을 받는 방식 | 문제 | Don't redirect the user to a separate page for their consent or input.동의나 입력을 받으려고 사용자를 별도 페이지로 리디렉션하지 않는다. |
| 법적 의무로 띄우는 창 | 쿠키 사용 동의, 연령 확인 | 괜찮음 | Interstitials that appear to be in response to a legal obligation, such as for cookie usage or for age verification.쿠키 사용이나 연령 확인처럼 법적 의무에 따라 뜨는 전면 광고. |
| 검색에 공개하지 않는 콘텐츠의 로그인 창 | 회원 전용 자료실, 유료 구독 콘텐츠 | 괜찮음 | Login dialogs on sites where content is not publicly indexable. For example, this would include private content such as email or unindexable content that is behind a paywall.콘텐츠가 공개 색인 대상이 아닌 사이트의 로그인 창. 이메일 같은 비공개 콘텐츠나 유료 구독 뒤의 색인되지 않는 콘텐츠가 그 예다. |
| 화면 일부만 쓰고 쉽게 닫히는 배너 | 위·아래 띠 배너, 브라우저 앱 설치 배너 | 괜찮음 | Banners that use a reasonable amount of screen space and are easily dismissible.화면을 적당히 쓰고 쉽게 닫을 수 있는 배너. |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검색 결과에서 들어온 사람이 닫기 버튼을 찾지 않고도 본문을 읽을 수 있는가입니다.
앱 설치 권유나 뉴스레터 가입은 전면 화면 대신 띠 배너로 바꾸면 같은 목적을 지키면서 본문이 첫 화면에 그대로 보입니다.
발견 03
법적 의무 창은 지침에서 빠지지만, 별도 페이지로 보내지 말고 본문 위에 겹쳐 띄웁니다
Mandatory interstitials are exempted from the guidelines discussed in this document; however, if possible, we recommend that sites follow these best practices: Ensure that the content is overlaid with the interstitial. This will ensure that Google can still at least index some of the content and potentially show it in search results.
필수 전면 광고는 이 문서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지만, 가능하면 다음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 콘텐츠 위에 전면 광고를 겹쳐 띄워, 구글이 적어도 일부 콘텐츠를 색인하고 검색 결과에 보여 줄 수 있게 한다.
쿠키 동의나 연령 확인을 받으려고 모든 URL을 확인 페이지 하나로 보내면, 검색 결과에는 그 페이지 하나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창도 본문 위에 겹쳐 띄우는 방식이 낫습니다. 겹쳐 띄우면 아래 본문이 HTML에 그대로 있어 색인될 수 있습니다.
| 띄우는 방식 | 검색에서 생기는 일 | 원문 |
|---|---|---|
| 확인 페이지로 리디렉션 | 그 페이지 말고는 검색 결과에서 빠질 수 있음 | Don't redirect the user to a separate page for their consent or input. / Redirecting all URLs to a single page will remove all but that one page from search results, as Googlebot can only fetch that page.동의나 입력을 받으려고 사용자를 별도 페이지로 리디렉션하지 않는다. 모든 URL을 한 페이지로 리디렉션하면 Googlebot 이 그 페이지만 가져올 수 있어 그 페이지 말고는 모두 검색 결과에서 빠진다. |
발견 04
2017년 덧붙임은 모바일 검색에서 넘어온 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January 10, 2017 update: Starting today, pages where content is not easily accessible to a user on the transition from the mobile search results may not rank as high.
2017년 1월 10일 덧붙임: 오늘부터 모바일 검색 결과에서 넘어왔을 때 콘텐츠에 쉽게 닿을 수 없는 페이지는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기준 시점은 모바일 검색 결과에서 페이지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같은 팝업이라도 사이트 안에서 버튼을 눌러 여는 창은 이 설명 밖입니다.
같은 글은 이 신호가 수백 가지 신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원문: Remember, this new signal is just one of hundreds of signals that are used in ranking.) 이 글은 오래된 글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어, 판단은 현행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견 05
같은 팝업이라도 B2B·B2C·B2G 는 먼저 바꿀 자리가 다릅니다
예시 ① 첫 화면에 상담 신청 팝업을 띄우는 장비 제조사(B2B)
검색으로 들어온 구매 담당자는 제품 사양부터 찾습니다. 상담 신청은 화면 아래 띠 배너나 본문 끝 버튼으로 옮기고, 팝업은 버튼을 눌렀을 때만 엽니다.
예시 ② 첫 방문 쿠폰과 앱 설치 팝업을 함께 띄우는 쇼핑몰(B2C)
상품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두 창이 겹치면 상품 설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쿠폰은 띠 배너로, 앱 설치는 브라우저 앱 설치 배너로 바꿉니다.
쿠키 동의 창은 법적 의무 창이라 남겨도 됩니다. 다만 화면 아래쪽에 겹쳐 띄워 상품명과 가격이 가려지지 않게 합니다.
예시 ③ 모바일 누리집 첫 화면에 공지 팝업을 여러 장 띄우는 공공기관(B2G)
공지 팝업이 겹겹이 뜨면 민원 안내 본문까지 닿는 데 여러 번 닫아야 합니다. 공지는 첫 화면의 공지 영역이나 띠 배너로 옮깁니다.
그럼 우리 사이트의 팝업은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 휴대전화로 우리 페이지를 검색해 결과에서 눌러 들어가, 첫 화면에 무엇이 뜨는지 캡처합니다.
- 뜬 창마다 위 표의 7가지 가운데 어느 모양인지 적습니다.
- 본문을 덮는 홍보 팝업과 전면 화면은 띠 배너나, 버튼을 눌러 여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 쿠키 동의·연령 확인처럼 남길 창은 별도 페이지로 리디렉션하지 않고 본문 위에 겹쳐 띄웁니다.
- 바꾼 뒤 서치 콘솔 URL 검사로 본문이 HTML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방법
- Google Search Central 「Avoid intrusive interstitials and dialogs」 (문서 수정일 2025-12-10) · 최종 확인일 2026-10-25 ·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appearance/avoid-intrusive-interstitials
- Google Search Central 「Understanding page experience in Google Search results」 (문서 수정일 2026-09-22) · 최종 확인일 2026-10-25 ·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docs/appearance/page-experience
- Google Search Central Blog 「Helping users easily access content on mobile」 (문서 수정일 2017-01-10) · 최종 확인일 2026-10-25 · https://developers.google.com/search/blog/2016/08/helping-users-easily-access-content-on
- 팝업 7가지는 위 문서들이 콘텐츠를 가리는 기법과 영향받지 않는 예로 적은 것을 판단표로 묶은 것입니다. 묶는 방식과 「흔한 예」 칸은 편집 판단입니다.
- 2016년 블로그 글에는 이런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원문: It's been a while since we published this blog post. Some of the information may be outdated (for example, some images may be missing, and some links may not work anymore).) 그래서 「괜찮음」 예시는 현행 문서의 필수 전면 광고 규정과 함께 읽었습니다.
- 예시 ①②③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상황이며, 실제 기업·기관의 사례가 아닙니다.
- 원문은 영어판(hl=en)이고, 문서·용어 이름은 같은 문서 한국어판(hl=ko) 표기(방해가 되는 전면 광고, 필수 전면 광고)를 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