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클
규제 업종에서 달라지는 것
만드는 방식은 같고 쓸 수 있는 말이 다릅니다. 의료광고는 매체 규모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되고 치료경험담과 비교, 최상급 표현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사 사이트에 사실만 적는 문서는 이 규정과 부딪히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 01규제 업종에서 달라지는 것
- 02사전심의를 받는 범위
- 03쓰면 안 되는 말
- 04대가를 받고 쓰는 글의 표시
- 05광고와 알선이 갈리는 지점
- 06쓰는 방법
| 무엇 | 규정이 보는 것 | 자리 |
|---|---|---|
| 환자 유인 | 소개나 알선의 대가를 주고받는 구조 | 정액으로 제작물을 넘기는 계약만 합니다 |
| 성과 연동 | 매출이나 건수에 값을 붙이는 것 | 성과 연동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
| 광고 심의 |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사전 심의 대상 | 심의 대상이 되는 표현은 제작 단계에서 걸러 냅니다 |
| 치료 효과 표현 | 효과를 확언하거나 단정하는 표현 | 무엇을 언제 넘기는지로만 적고, 효과를 확언하는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
여기 요약은 판단을 돕는 데까지입니다. 실제 집행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원문과 최신 지침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차이
규제 업종에서 달라지는 것
작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다릅니다. 여기를 뒤집어 이해하면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 같은 것
- 크롤과 색인, 문서 구조, 질문형 소제목, 밖에서 확인되는 언급. 기술 작업에는 업종 구분이 없습니다.
- 다른 것 하나
- 쓸 수 있는 말. 같은 사실도 표현에 따라 금지 항목에 걸립니다.
- 다른 것 둘
- 게재하는 자리. 매체 규모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 됩니다.
- 다른 것 셋
- 대가 관계의 표시. 받고 쓴 글이면 그 사실을 본문에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규제 업종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일은 원고를 한 번 더 읽는 시간입니다. 기술 작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견적서에서 규제 항목이 기술 비용으로 잡혀 있으면 무엇이 늘어나는 것인지 물어보실 자리입니다.
심의
사전심의를 받는 범위
모든 글이 대상은 아닙니다. 기준은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싣는가입니다.
기준은 매체의 크기입니다. 일평균 10만명 선이 자주 인용됩니다
일평균 10만명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 매체·SNS 기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 어디에 적혀 있나
- 의료법 제5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인터넷 매체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 자주 어긋나는 이해
- 계정의 팔로워 수가 기준이라고 읽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그 계정이 아니라 매체 쪽 이용자 수입니다
- 한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해 데이터베이스 인용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별 광고가 심의 대상인지는 매체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심의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 의료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법령 데이터베이스 두 곳에서 대조, 집계, 설문
표현
쓰면 안 되는 말
심의 대상이 아닌 자리에서도 표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 치료 경험담
- 환자의 치료 경험을 근거로 효과를 말하는 형태. 규모와 무관하게 막혀 있습니다.
- 비교 광고
- 다른 의료기관과 견주는 표현. 우리가 더 낫다는 형식 자체가 걸립니다.
- 최상급 표현
- 최고, 유일, 1위처럼 다른 곳을 밀어내는 말.
- 확언하는 말
-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못 박는 형태. 산출물 전체에서도 쓰지 않는 말입니다.
- 쓸 수 있는 것
- 진료 과목, 절차, 준비물, 소요 시간, 비용 범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
규정에 걸리는 문장은 대개 사실이 없어서 생깁니다. 쓸 사실이 없으면 형용사가 늘고, 형용사가 늘면 금지 항목에 닿습니다. 반대로 절차와 준비물, 소요 시간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이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울 말이 저절로 생깁니다.
규제 업종이 아니어도 결과를 확언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제 업종에서 따로 바꿀 문장이 적습니다. 규격은 문서 규격에 그대로 적어 둡니다.
표시
대가를 받고 쓰는 글의 표시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규제 업종에서는 이것이 두 겹으로 걸립니다.
- 무엇을 밝히나
-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돈을 받았는지, 물품이나 시술을 제공받았는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 어디에 적나
- 본문 앞쪽에, 한국어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습니다. 해시태그 더미 맨 끝은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 규제 업종에서 더해지는 것
- 표시를 했더라도 내용이 치료 경험담이면 그 자체로 걸립니다. 표시는 면책이 아니라 별개의 의무입니다
- 추천 목록에 넣는 경우
- 순위나 추천 형식에 의료기관을 넣고 대가를 받는 구조는 표시를 해도 권하지 않습니다. 중립 정보 나열과 광고 표기 쪽이 안전합니다
판례
광고와 알선이 갈리는 지점
여기에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판결요지를 그대로 옮깁니다.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제3자가 대신 광고했다는 사실 자체는 알선이 아닙니다. 갈리는 자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금지된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는 것은 일의 내용이 아니라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환자 한 명당, 매출의 몇 퍼센트처럼 성과에 연동해 대가를 받는 구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가 아니라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 위 판시는 구 의료법 조항에 대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는 변호사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절차
쓰는 방법
규제 업종의 문서를 쓸 때 실제로 지나는 순서입니다.
- 01
싣는 자리를 먼저 정합니다
자사 사이트인지, 큰 매체인지에 따라 심의 여부가 갈립니다. 원고를 쓰기 전에 정해야 문장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확인 질문
이 글이 실제로 게재되는 자리는 어디인가
- 02
사실만으로 문단이 서는지 봅니다
형용사를 빼고 읽었을 때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는 것이 없으면 규정 이전에 검색에서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확인 질문
이 문단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몇 개인가
- 03
금지 유형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경험담, 비교, 최상급, 확언하는 말 넷을 목록으로 두고 원고를 훑습니다. 기억으로 하지 않고 목록으로 합니다.
확인 질문
네 유형 중 하나에 닿는 문장이 남아 있는가
- 04
대가 관계를 본문 앞에 밝힙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본문 앞쪽에 한국어로 적습니다. 이 한 줄이 빠져서 생기는 문제가 내용 문제보다 흔합니다.
확인 질문
읽는 사람이 첫 화면에서 이 관계를 알 수 있는가
「규제 업종」 쪽에서 홈페이지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직접 열어 보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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